연방주택금융국(FHHA)이 모기지재융자프로그램(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 HARP)을 확대실시키로 발표함에 따라 국책모기지회사인 페니매(Fannie Mae)는 이에 따라 융자가이드라인를 제시하였다. 해당 재융자프로그램은 주택가격보다 모기지부채가 과다하더라도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번에 종전의 요건을 대폭완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2011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 대상 모기지
페니매 또는 플레디맥이 소유하고 있는 모기지들중 2009년 5월이전에 취급되어진 모기지
(3) 융자비율 요건 및 적용모기지상품
- 30년 및 15년고정모기지의 경우 융자비율(LTV)에 관련한 요건이 철폐되어짐 - 예전의 경우 현주택가치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재융자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고정이자모기지의 경우 융자비율과 상관없이 재융자 가능
- 융자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비율은 105%까지
- 변동이자모기지의 경우 초기고정이자율 적용기간이 5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융자비율은 105%까지
(4) 융자승인요건
- 모기지상환실적: 최근 6개월동안 모기지가 연체된 적이 없어야 하며 최근 7-12개월중 1회이상 연체된 적이 없어야 함 - 종전에는 지난 12개월중 모기지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융자가 허용되지 않았음.
- 재융자를 통하여 월상환액이 20%이상 늘어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함.
- 신용점수 620이상
- 부채상환비율(DTI): 45%이상
- 소득 및 자산검증
- 파산 및 주택압류관련 제재요건 철폐 - 파산 또는 주택압류와 상관없이 재융자 가능
- 재융자혜택요건: 재융자를 통하여 월상환부담이 줄어들었거나 보다 안정적인 모기지로 전환하는(변동모기지에서 고정모기지로 재융자)등의 혜택이 검증되어야 함
(5) 융자수수료 징구
종전의 경우 융자리스크에 따라 차별적으로 융자수수료가 부과되었는데 융자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융자금액의 2%에 달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하여 융자수수료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 융자기간이 20년이내인 모기지의 경우 융자수수료 면제
- 융자기간이 20년이상인 모기지의 경우 융자수수료의 상한선을 0.75%로 제한
- 상기 수수료 적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6) 진술/보증(Represantations & Warranties)관련
모기지재융자프로그램(HARP)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융자은행에 대한 진술/보증에 관련하여 특정부분의 책무를 면제해주는 부분이다. 모기지융자승인에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여부(Eligibility), 신용기록, 부채, 소득 및 자산평가에 관련한 기본적인 진술/보증의 책무가 면제된다.
- 융자관련 모든 데이타가 빠짐없이 갖추어졌고 하자가 없는 경우
- 페니매의 융자심사결과에 준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 모기지매각에 관련한 페니매의 기타 요건을 준수하였을 경우
Copyright 2011 Pine Rid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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