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연방정부는 주택구제플랜(Making Home Affordable)에 관련하여 세부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7백만-9백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재조정플랜(Home Affordable Modification)을 통하여 약 3-4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택압류(foreclosure)를 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기지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융자은행이 우선적으로 월페이먼트를 소득의 38%까지 낮추어 주면 이후 월페이먼트가 소득의 31%까지 추가로 낮추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의 절반은 연방정부가 보조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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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이전에 취급된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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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의 1순위 모기지 - 융자금액 72만9,750달러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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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검증서류(소득보고서나 봉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증명서(Affidavit of Financial Hardship)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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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투자용주택이나 비어 있는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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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시행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
모기지채무재조정 관련 규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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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연체가능성이 있거나 60일이상 연체중인 모기지에 대하여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테스트를 실시하여 채무재조정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 만일 NPV테스트 결과가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캐쉬플로우의 순현재가치가 더 많은 것을 나타나게 되면 모기지채무재조정을 제공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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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채무재조정은 월페이먼트가 월소득(공제전)의 31%가 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짐.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자율이 최저 2%까지 낮추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월페이먼트가 31%를 초과할 경우 융자기간을 최장 40년까지 늘려주는 조치도 취해질 수 있으며 원금탕감등 방법도 고려되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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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월페이먼트란 모기지원리금, 세금, 주택보험 및 콘도미니엄관리비등이 포함되어짐.
모기지채무재조정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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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상환부담이 소득의 31%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연방정부와 융자은행은 월페이먼트가 소득의 38%에서 31%로 낮추어지는 데에 따르는 비용을 공동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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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1%로 낮추어진 모기지상환액은 향후 5년동안 변하지 않게 됨. 이후 이자율은 모기지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당시의 컨모밍모기지 이자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씩 점차적으로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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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정부는 융자은행(Servicer)에게 건당 1천달러를 지불하며 채무재조정이 되어진 모기지가 제대로 상환되어질 경우 1년에 1천달러씩 추가지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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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채무재조정이 되어진 모기지가 제대로 상환할 경우 매년 1천달러씩 5년동안 원금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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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체되지 않은 모기지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1,500달러, 융자은행에게는 500달러의 인센티브가 지불됨
>> 참고자료:
Copyright 2009 Pine Rid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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